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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구분 지급기준 지급액
대학원장 장학
  1. 대학원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자
  2. 기타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등록금 전액
또는 일부
전문간호사장학
  1. 전문간호사과정 입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
  2. 입시 장학에 한하며, 전문간호사전공 입학 정원의 50% 해당
500,000원
경희간호사장학
  1. 경희의료원,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재직 중인 간호사
  2. 입시 장학에 한하며, 모든 전공에 해당
1,000,000원
간호리더장학
  1. 2기 이상의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
  2. 간호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
I형 – 1,000,000원
II형 – 500,000원
특별장학
  1. 외국인 또는 새터민 등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등록금 전액
또는 일부
군제휴장학
  1. 학·군 제휴 조건으로 입학하는 현직군인
등록금의 40%
모범장학
  1. 원우회 임원으로서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
  2. 간호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
등록금의 일부
조교장학
  1. 업무보조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자
    (Ⅰ형: 주당 14시간, Ⅱ형: 주당 7시간)
Ⅰ형: 등록금의 80%
II형: 등록금의 40%
  • 주1) 각 장학 별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주2) 장학금 지급 시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은 제외된다.
  • 주3) 장학 혜택을 받은 학기에 미등필로 휴학할 경우 장학 및 장학금은 취소된다.
  • 주4)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5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  • 주5) 계약학과의 경우 학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호대학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다.